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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용어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일상 속에서 많은 법률용어들을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뜻에 관해서는 지레짐작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두고 가심 좋을 것 같아 일상 속에서 쓰이는 간단한 법률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선의 :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함. 착한 것 나쁜 것과는 전혀 무관.

(예: 선의의 제3자 =>사기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는~(사기 치는 것을 모르는 제3자는)

 

악의 :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함

(예: 악의의 제3자 => 사기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는~(사기 치는 것을 알고 있는 제3자는...)

 

판결 : 어떤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

(예 : 1심,2심,3심할 때의 그 판결)

 

결정 : 법원의 재판이지만 판결보다는 급이 낮은 것

(예 : 보석 허가 결정, 공소장 변경 결정등..)

 

명령 : 법원이 아니라 판사(법관)이 하는 재판

(예: 감치명령, 기일변경 명령등)

 

항소 :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을 구함

 

상고 : 2심판결에 불복하여 3심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을 구함

 

상소 : 항소+상고

 

확정 : 법원의 재판에 대해 통상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항소기간이 지나는 것 등이 확정 사유임)

 

항고 : 결정이나 명령(판결이 아님)에 대한 불복

 

재심 :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상소, 항고와는 다름)

- 대법원 판결까지 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함. 현실에서는 보기 드문 일임.

 

기소 :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넘기는 것

 

재정신청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 한해) 법원에게 사건을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함.

 

약식기소 : 기소의 일종이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하는 것

 

즉결심판 :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법원에 대해 재판을 하여 달라고 사건을 넘기는 것

 

구형 :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의견. 대부분 몇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1심기준)

구형과 판결선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흔히 기사에서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님. 판사가 참조는 하겠지만.

 

대리인 :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

 

변호인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

 

고소 :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

 

고발 : 형사사건의 제3자(피해자가 아닌 사람)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

 

원고 : 민사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 : 민사에서 소를 제기당한 사람

 

피고인 :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

 

피의자 :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중이지 아직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은 사람을 말함.

 

입건 : 형사사건에서 사건을 접수했다는 의미. 흔히 기사에서 ~가 입건되었습니다라고 표현되는데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이상 신문에서 자주 보이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추후에는 공법,민사법,형사법,기타 특별법 순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들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