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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한 보육교사

출처 : [서울신문] “어린이집 교사에 학대 누명” 가해자들, 돌연 항소 취하 (seoul.co.kr)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한 보육교사…사건 개요는?

 

2018년 11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원아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교사들과 원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담당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면서 동시에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시집가서 너 같은 X년을 낳아가지고.”등의 폭언을 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원아 어머니등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들을 고소했지만, CCTV등 영상분석과 “학대 정황이 없다.”는 아동전문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교사들을 불기소처분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속된 민원에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은 담당 교사에게 퇴직을 부탁했고, 결국 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원아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등으로 약식기소하였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검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약식기소에 그친 검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피고인들의 행위의 연관성을 법원도 인정한 건가요?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어린이집 원장)와 화해하였다는 취지로 어린이집 원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동학대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서 피해자들에게

1)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인신공격과 폭행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2) 범행 이후에도 허위사실인 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3) 이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질 지경에 이르자 원장이 담당 교사에게 근무하지 말라고 부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담당 교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 행위에 비해 약한 처벌…이유는?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판단을 거쳐 위 사안의 죄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정식재판을 청구받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과는 상반되게 “위 사건은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그 조치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된 것 같습니다.

 

약식기소 사건,‘형종 변경’안 되나?

 

위와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을 받기 이전에...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면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벌금형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2)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진 후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형을 변경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비록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불량함을 인정하여 가능한 최대로 볼 수 있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참조 : [사건의 눈]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사건 개요는?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