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적 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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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

지적 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실형 선고?

출처 - 지역뉴스 > 대전 | KBSNEWS

I. 사건의 개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단골인 피해자와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2016년 7월경 피해자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문맹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1)“로또 당첨금으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줄테니 같이 살자.”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6년 8월과 9월에 걸쳐 당첨금 총 8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2) 이 중 약 1억원가량은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으로 실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하였고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II.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안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즉 사람을 속이려는)행위와 편취의사(사람을 속여 금품을 획득하겠다는)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양 당사자간 이루어진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2)사람의 심신장애상태등을 이용하여 재물상 교부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준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의 인정 및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1,2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III. 1심에서는 증거부족, 2심에서는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나?

 

1심에서는

 

1) ‘당첨금으로 구매한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하였다.’면서 양자간에 위 당첨금의 용도와 그 활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 피해자가 비록 13세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부탁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등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위와 같은 1심의 판단과 관련하여

 

1) 일상적인 구매활동에 필요한 행위와 거액의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요구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숫자를 읽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고

 

2)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고액의 재산상 거래능력에 관한 정신기능에 장애가 존재하고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소유권의 귀속이 대내외적으로 분리되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과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등기이전과 관련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3) 토지구입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및 담보로 대출받은 돈, 위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등을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건 토지를 사주고, 건물을 지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준사기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나 특경법상 사기죄가 인정됨에 따라 별도로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IV. 항소심에서 실형선고, 적절했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지적장애인이면서 경제적 관념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담보등의 대출을 받고 나머지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평소 피고인에게 의지하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비난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실제 편취한 금액 중 7억 5천만원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지출한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 3년,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