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번에 정리하자.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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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

단번에 정리하자.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총정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도 많은데요...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률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2018년 9월 1일부터 주(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됨에 따라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한 연장한 시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단계별 적용을 통하여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였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 여러분들은 필히 확인해 주세요.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1주 근로시간을 따질 때 주휴일은 제외한 바 총 68시간까지 허용되었으나(휴일 근로시간 16시간 포함) 이제는 주휴일도 1주 근로시간의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16시간을 제외한 52시간으로 제한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법 개정 전에는 법정공휴일(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 어린이날등-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휴일을 의미합니다.)인 경우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299명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주어지는 1일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거기에 법정 공휴일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함은, 노동자가 (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허용 사유로는 임신,육아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외에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의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시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4. 최저임금 변경 및 산입범위 확대!!!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되어 최저 시급은 8,720원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환산액 1,822,480원의 각각 15%(상여금 약 273,372원)와 3%(복리후생비 약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산입)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상여금 30만원과 복리후생비(예를 들면 식대)10만원을 지급한 경우 위 기준을 초과하는 26,628원과 45,326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금된 임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금액 모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금된 임금액을 산정시 전액 반영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계별로 삭감하여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5.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산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회 분할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위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위 규정은 공포 당시인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2021년부터 적용되는 대표적인 노동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자신의 권리는 꼭 찾아서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