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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

정인이 사건...살인죄? 아동학대치사죄?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 연합뉴스 (yna.co.kr)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 연합뉴스

"정인이 때리면서도…'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했다", 조민정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1-01-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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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6개월 밖에 안 된 어리디 어린 생명이 극한 가혹,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가혹,학대행위를 자행한 양모에게 기소된 죄목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6년에서 9년 사이, 살인죄로 기소될 경우 보통 10년에서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인이 양모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면 저지른 범죄의 중함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살인죄로 기소한 후 향후 재판에서 그 유죄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이 담당하게 되는데 살인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양모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를 두고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를 밝혀내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가혹/학대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만 밝혀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일단 살인죄로 기소한 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바(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살인죄로 기소하였는데 아동학대치사죄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인죄로 기소하였는데 살인죄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죄의 중함을 고려하면 살인죄로 기소하고 싶지만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쉬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한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보완하여 향후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양평 장지에 추모 발길 | 연합뉴스 (yna.co.kr)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양평 장지에 추모 발길 | 연합뉴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양평 장지에 추모 발길, 최찬흥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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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검찰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먼저 살인죄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16개월 여아에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상처는 유례 없이 가혹한 행위로 인한 결과라는 것과 그러한

가혹행위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떠나간 정인이는 다시 되돌아 올 수 없지만, 최소한 양부모에게는 적합한 죗값을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